검찰/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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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세 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19일 중국인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부터 23일 오전 2시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 중국인 B(30대)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지난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과거 연인 관계인 이들은 범행 당일 제주시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B 씨가 사는 원룸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날 술을 마시던 중 B 씨와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 상태에서 세 시간 가까이 주먹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주변 이웃들은 경찰에 ‘밤 시간대 비명이 계속해서 들렸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전해졌다.

범행 이후 A 씨는 B 씨가 움직임이 없자 한국인 직장동료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23일 오후 2시47분쯤 “사람이 쓰러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B 씨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인계했다. 출동한 경찰은 B 씨 몸 곳곳에 멍이 든 것을 보고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 나 때문에 숨진 것 같다”면서도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때린 것은 아니고 갑자기 화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폭력 행사 정도와 범행 지속 시간, 피해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