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은 경력을 속이고 조각상을 청도군에 판매한 최바오로(71)씨를 상대로 대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자신을 세계적 작가인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챘다”고 했다.
최씨는 2022년 11월 “2억3800만원 상당의 조각상 9점을 청도군에 기증하겠다”며 청도군에 접근했고, 군은 이를 기증받았다. 이후 2023년 5월 최씨는 자신의 작품 20점 구매를 요청했고, 청도군은 2억9700만원을 예산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 최씨 작품은 중국의 조각 공장에서 수입한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판결에 따라 청도군은 최씨와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조각상 20점 납품대가로 받아 간 2억97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가 기증한 조형물 9점은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쳐 해체하기로 했다. 예산을 들여 설치한 조각상은 청도신화랑풍류마을(19점),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1점)에 각각 설치됐다.
청도군 관계자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인 전남 신안 하의도에도 ‘천사 조각상’ 318점을 설치했다. 여기에 들어간 신안군 예산은 19억원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안군 사건에 대해서는 “경력을 속인 것은 맞지만 사기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