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내 하수관로에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체 2곳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28일 대구 서구,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폐수 염료 제조·배합실에서 배출된 폐수가 하수관로로 유출되도록 했고, 또 다른 한 곳은 폐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행정 당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염료 폐수를 무단 유출하면 조업 정지 및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폐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경고와 함께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달 8일부터 최근까지 염색산단 내 하수관로에서 4건의 폐수 유출 사고가 발생해 대구시 등 행정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이들 업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다만, 이들 두 업체가 최근 이어진 폐수 유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적발된 2개 업체 외에도 나머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도 폐수 및 우수·오수 배출구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 국장은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법 위반 업체를 끝까지 추적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며 “강력한 방지대책을 추진해 폐수 유출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최근 염색산단에서 유출된 폐수는 하천이 아니라 하수 차집관로로 전량 대구시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서천사업소인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정상 처리되고 있어 달서천이나 금호강 등의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