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선일보DB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위조 영주증을 제시한 불법체류 중국인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중국 국적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4일 새벽 6시20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적발되자 위조 영주증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7년간 제주에 불법 체류하며 공사장 등지에서 일을 하던 A씨는 브로커를 통해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타인 명의의 영주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체류 정보 조회 중 체류 정보 속 사진과 위조된 영주증 사진이 다른 것을 확인한 경찰은 바이오 분석 의뢰 등을 통해 위조 사실을 입증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강제 출국 대기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