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 조합 자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병준 전 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건산노조)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위원장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유지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유지했다.
진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조합 자금 18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 4명에게 기부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합 자금을 노조 간부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이들이 직접 정치인에게 후원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건산노조 각 분과 지부장들에게도 같은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 후원을 지시, 2800만원을 기부하도록 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진 전 위원장과 노조 지부장들은 사실 오인을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조합 지부장이 일정 부분 위력과 위압을 느껴 행동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양형 관련 쌍방 항소는 원심의 양형 결정이 판사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진 전 위원장은 노조 조직실장에게 임금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하기를 기대하며 납부한 조합비를 부정하게 정치 자금으로 소비한 행위는 조합원들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진 전 위원장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진 전 위원장은 노조 자금 10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