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DB

집행유예 기간 중에 80대 노모를 폭행하고 괴롭힌 60대 아들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노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있던 도구를 휘둘러 함께 살고 있는 친모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아 당일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에도 동종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무직으로 노모 B씨와 단둘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누범기간에 재범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어머니 B씨를 보호기관에 연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