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발생 사흘째인 24일 산불 현장에 인접한 의성군 옥산면 입암리 한 마을에 불씨가 옮겨붙으며 불이 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은 대부분 실화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불을 낸 사람을 찾아내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울산 울주군은 지난 22일 울주군 온양읍의 산에 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A씨가 농막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인근 논밭으로 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은 A씨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도 예초기로 잡초를 제거하던 중 불티가 튀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화재 현장 근처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B씨 등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B씨는 경찰에서 “예초기를 돌리던 중 주변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 예초기를 돌리다가 불꽃이 튀어 불이 났는지, 담뱃불 등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50대 성묘객이 낸 실화로 파악됐다. 이 성묘객은 당시 119에 “묘지를 정리하던 중 실수로 불을 냈다”고 신고했다. 의성군은 산불 진화 후 이 성묘객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3일 경남 함양군에서 난 산불은 60대 농민이 자기 밭에 울타리를 세우려고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튄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4월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사람이 징역 10개월을 받은 적이 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울산 동구 봉대산 등에 수십여 차례 불을 지른 ‘봉대산 불다람쥐’ 김모씨는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처벌이 미미한 경우가 더 많다. 2023년 3월 경남 합천군 용주면에서 산불을 내 나무 22만그루를 태운 50대는 검찰에 송치됐으나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합천군 관계자는 “산에는 보안 카메라도 없고 증거도 다 타버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