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울산대학교 한 신입생 단체 채팅방에 음란물 수십 건이 유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7일 울산경찰청과 이 대학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5시쯤 이 대학 A학부의 신입생 단체 온라인 메신저 대화방에 음란물 40여 개가 연달아 올라왔다.

일반인 여성들 나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 동영상 등이 280여 명이 있는 이 대화방에 그대로 유포됐다.

당시 이 음란물들은 이 학교 신입생인 B학생의 계정으로 이 대화방에 올려졌다. 파일을 올린 이는 ‘직촬(직접 촬영한 것) 많다. 보고 싶은 사람 개인 톡하라’는 메시지까지 남겼다.

이 일이 알려지자 학생회 회장단은 즉시 단체 채팅방을 폐쇄하고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대학 측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B학생은 대학 측에 “한 달 전쯤 노트북을 분실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현재 피해자 중에 이 학교 학생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