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7일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차를 빌려 도심 도로에서 난폭하게 운전한 혐의(무면허 등)로 A(16)군과 B(16)군 등 10대 2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이를 방조한 10대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30일 오후 9시 15분쯤 대전 동구 대전역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업체 직원 C(50대)씨의 추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그대로 지나치거나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도심 도로 5㎞ 구간에서 20분가량 난폭하게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 과정에서 렌터카에 접근하는 C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군은 도용한 운전면허증으로 온라인 렌터카 업체를 통해 승용차를 빌렸는데, 면허증 사진과 얼굴이 달라 도용한 사실을 알아차린 C씨가 저지하려고 하자 차를 몰고 달아났고, 중간에 A군과 운전자 위치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차에 타고 있던 10대 2명은 이들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와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며 20여분간 이들을 추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을 해보고 싶어 차를 빌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일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며 “동승자들에 대해 여죄 여부를 조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