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대구 군부대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대구 군위군청 전경./뉴스1

대구시는 도심 군부대 통합이전 지역 중 일부인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원 13.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전이 확정된 군부대 등이 사용할 과학화훈련장이 들어설 곳으로, 지정기간은 오는 2030년 4월까지다. 앞서 대구시는 2023년 7월 도심 군부대 통합이전 터에 속하는 군위군 우보면 봉산리·군위읍 동부리 일원 등 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이 지역의 지가 변동률, 거래량 등이 높고 투기적인 토지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번 지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오는 10일부터 이 구역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향후 부동산 거래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가 안정세를 보일 경우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에 나설 방침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닌,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하고도 필수적인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