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뉴스1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영풍과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영풍 석포제련소 상무이사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환경관리팀장 40대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A상무는 2001~2019년 석포제련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인 분쇄 시설과 저장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한 혐의로, B팀장은 폐수 배출 사업장에서 빗물을 사용하는 경우 설치해야 하는 용수 적산 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구환경보전법위반죄 등 환경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범행으로 환경에 미친 악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