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했던 5성급 호텔 내 식당에서 ‘소고기 원산지를 속여 판다”며 수사기관과 언론사 등에 허위 제보한 40대 전 호텔 조리사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남계식)는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호텔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 1등급이라고 표시해 판매한다”는 허위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하고, 단속 시점에 맞춰 호주산 소고기와 한우를 섞어 단속에 적발되도록 한 뒤 이를 언론사에 허위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잦은 지각과 여성 실습생 성희롱 등으로 사직권고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호텔은 점심 뷔페에는 호주산 육회를, 저녁 뷔페에는 한우 육회를 제공해왔으며, 육회는 미리 10~15일치를 절단한 후 냉동 보관해뒀다가 사용했다고 한다. 한식 파트 조리사였던 A씨는 잘라 놓은 소고기의 원산지를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점을 노려 단속에 앞서 몰래 섞어 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호주산 소고기만을 사용하는 점심 뷔페에도 한우가 혼합된 육회가 제공된 사실에 의심을 품고 수사에 들어갔다”며 “무고 사범 등 악의적인 사법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