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홍성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도중 B씨가 자신을 깨우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화가 나서 찔렀다는 진술을 했고, 범죄분석관의 분석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고의성 여부만 다퉜기 때문에 원심 판단을 바꿀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