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한 오피스텔에서 모르는 남성을 살해하고, 그의 지문을 이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한동석)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정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생활고를 겪고 있던 양정렬은 돈을 빼앗기 위해 30대 피해자 A씨의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귀가 중이던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양정렬은 A씨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편의점과 택시, 숙박업소에서 수백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 카드 잔고가 떨어지자 양씨는 숨진 A씨의 지문을 이용해 A씨의 휴대폰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게 살해되어 삶을 마감했다”며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정렬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