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온 이 도지사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종결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월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 1절을 부르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됐다. 고발인은 경북 외 지역 거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 위반(공직선거법 9조)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가 배제되는 조항이 있어, 이 지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도지사는 애국가 제창이 논란이 되자 지난 3월 15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선 애국가 4절만을 제창했다. 당시 그는 “애국가 하라는데 1절 불러서 고발당했다”며 “오늘은 4절 하겠다. 그자들은 4절을 몰라서 고발 못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