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17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마이크를 잡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내용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최 전 부총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월 중순쯤 경북 경산에서 열린 한 단체 창립총회 행사장에 참석, 마이크를 잡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져 선거의 공평성이 침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행사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마이크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