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가지 전경./조선일보DB

제주 도심지에 25층 높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지역내 대부분 아파트 단지 지역의 건축물을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제주 도심지 아파트 단지 등이 포함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된다. 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은 기존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완화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더라도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

또 중심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 합계 비율은 기존 70%에서 90%까지 완화돼 주상복합건물 부분에서 거주지 주택 부분을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또 제주도가 추진 중인 고도 관리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고도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해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고도 제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음식점 건축이 가능해지게 되며 인근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 행위도 다소 완화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와 관련 단체, 관련 부서가 참여한 전담 조직을 통해 규제개선 효과가 높은 과제를 발굴해 이번 개정 조례안에 반영했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가 외곽으로 팽창하는 것보다는 기존 도심지에 건물 층수를 높여 고밀도로 개발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도심지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