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조선DB

‘해외 카지노에 취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사회 초년생들을 속여 범죄 조직에 넘기고 돈을 챙기려 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국외 이송 유인,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20대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20대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가족이 없거나 떨어져 사는 무연고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 초년생 등을 해외 불법 도박 조직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기고 소개비와 인건비 등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캄보디아로 가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20대 피해자 D씨가 연락을 해오자, A씨는 “캄보디아에서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늦은 밤 인천에서 만나 호텔로 데려갔다. 이후 D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빼앗고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A씨 등은 D씨를 차량에 태워 해외 인력 브로커들이 있는 울산까지 이동했고 차 안에서도 폭행과 협박이 이어졌다.

A씨 등은 D씨가 캄보디아에서 일하며 받게 될 월급 250만∼500만원 가량을 자신들이 대신 받기로 하고 D씨를 브로커에게 넘겼다. D씨는 출국하기 전 브로커의 도움으로 도망쳐 나왔다.

A씨 등은 같은 해 3월 비슷한 수법으로 10대 후반 남성 1명을 캄보디아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폭행과 협박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단순한 취업 알선에 불과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D씨가 실제 국외로 이송되지는 않은 점, 10대 피해자는 캄보디아로 출국하긴 했으나 브로커 등에 의해 보호받으면서 피고인들이 금전적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