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수년간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해온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의사 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위조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달서구 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이 병원에서 A씨에게 진료를 받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병원을 차려서 운영한 것이 아니라 기존 병원에 월급을 받는 의사로 취업해 일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