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성병에 걸렸다는 거짓말 등으로 거액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자신과 성관계를 한 피해자 B씨에게 “너 때문에 성병에 걸렸으니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네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성병 걸린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줘 같은 해 11월까지 56회에 걸쳐 28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가 이후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78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와 전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B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주변에 알려 돈을 뜯어내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64회에 걸쳐 다른 피해자 C씨를 상대로 급한 일이 생겨서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22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가 합계 500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의 나이와 경력 등에 비춰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갈취 범행은 협박 내용이 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