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인 태국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고 달아난 피해자를 붙잡아 감금·협박한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영리약취와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태국인 B(40)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사지 시술 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 C씨에게 업소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1600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A씨는 마사지 업소 실장이자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와 함께 C씨에게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지속해 요구했다. 이에 C씨는 이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달아났다.
A씨 등은 태국인들이 이용하는 단체 채팅방에 ‘C씨를 잡아오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올려 C씨를 붙잡아 감금한 상태에서 “너를 잡기 위해 쓴 비용까지 포함해 2200만원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불량하고, B씨의 역할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