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에게 사귈 것처럼 접근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현금 등 100억원 상당을 받아내 가로챈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는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로 2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11월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C씨를 알게 됐다. 이후 사귀는 척 속이며 C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해 지난달까지 재력가인 C씨의 부모의 계좌 등에 있던 현금 등 100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100억원 중 70억원가량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꾸고,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한 뒤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인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