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전경./조선일보DB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돌보지 않아 굶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23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생후 18개월 된 아들 B군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주지 않아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의 몸무게는 정상 체중의 40%에 불과한 5㎏ 미만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형편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아동을 살해해 엄히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