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의성 산불과 관련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 성묘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달 경북 의성 산불을 낸 실화(失火)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성묘객 50대 A씨와 과수원 임차인 6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 판사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의성지원에서는 두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각기 10여분간 진행됐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B씨는 이날까지 혐의 사실을 부인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 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B씨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