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새끼 고양이 20여 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경남 양산에서 새끼 고양이를 분양받아 울산으로 돌아오던 차 안에서 주먹으로 고양이를 때려 죽인 뒤 창 밖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2023년 8월까지 2개월간 13차례에 걸쳐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아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원인 A씨는 여자친구와 이별하고, 대출 이자와 세금 부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새끼 고양이를 분양받은 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는 점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은 찾아보기 어려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