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고. /조선일보 DB

필로폰을 판매하려다 적발된 마약 판매상이 “함정수사에 걸렸다”고 주장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9시 3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90g(약 3000회 투약분)을 135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구매자로 나온 B씨를 만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앞서 별개 마약 사건으로 검거한 B씨로부터 “A씨한테 필로폰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는 B씨를 앞세워 현장을 덮쳤다. B씨는 이에 앞서 A씨에게 필로폰을 구매했다며 해당 필로폰을 임의제출하고, A씨가 검거된 당일을 두 번째 거래일로 잡는 과정을 논의하는 등 경찰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경찰이 B씨를 앞세워 마약 판매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먼저 마약이 필요하냐고 물었고, 첫 거래가 성사됐다”며 “두 번째 거래 때는 수일 만에 90g의 필로폰을 손쉽게 확보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언제든 필로폰을 매매할 준비가 돼 있었고, 단순히 매도 기회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4차례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형 종료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매도 목적으로 확보한 마약이 다량이지만,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