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원의 시신을 토막내는 데 가담한 30대 조직원이 국내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인 A씨는 지난 2018년 3월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에 들어가 활동하던 중 조직원간 다툼에 휘말렸다. 지난해 1월 중순쯤 조직원 B(33)씨가 금전 문제로 다른 조직원(35)과 다툼을 벌이다 살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B씨의 지시를 받은 A씨는 살해된 조직원의 시신을 함께 토막냈다. A씨와 B씨는 이어 지난해 4월쯤 토막난 시신이 담긴 비닐봉지를 야산과 바다에 버렸다.
토막난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사에 나선 태국 경찰은 주범인 B씨를 붙잡았다. 시신훼손과 유기에 가담했던 A씨는 한국대사관을 통해 태국경찰에 자수했고 현지에서 징역 10개월을 복역했다고 한다.
이후 국내로 강제 송환된 A씨는 태국에서의 범죄와 지난 2014년 국내에서 허위 서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8500만원을 타낸 혐의(사기)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에서는 외국에서 죄를 저지른 한국인에 대해서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
정 판사는 “A씨는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와 관련해 (B씨로부터)강요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에 따르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