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석모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이 노조비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대현 영장전담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진병준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3년여간 노조비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국노총 건설노조 측은 경찰에 진 위원장을 고소했다. 노조 측은 진 위원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하루에 많게는 수백만원씩 노조비를 빼 쓰고, 일부는 아들에게 줬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진 위원장이 휴일에 마트나 유원지, 호텔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집행부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자신의 가족 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총 10억여원의 노조비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또 노조비로 국회의원 4명에게 수백만원씩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가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국노총 건설노조 일부 조합원들은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병준 위원장 구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진 위원장이 노조를 사조직처럼 운영해왔다. 횡령한 노조비로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호의호식을 누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