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건물 내에 붙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했던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일정 시간대 이후 시정된 곳에 들어가 대자보를 붙이긴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평화를 해치는 방법으로 침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자보 내용의 적절성은 차치하고 피고인의 행동이 실질적인 평화를 해쳤다고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24일 오전 3시쯤 충남 천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 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붙인 대자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얼굴이 인쇄된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이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출입을 막는데 억지로 들어가거나 절도나 기물파손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평화를 해쳤다고 판단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