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지인에게 수사 정보를 넘긴 경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충남 모 경찰서 소속 A(47) 경감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경찰서 B(49) 경감을 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경감은 충남의 한 경찰서 정보계장으로 근무하던 2020~2021년 사이 관할 지역에 위치한 기업 대관부서 임원들로부터 골프회원권 할인혜택과 골프호텔 숙박권 등 2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 그는 또 알고 지내던 행정법률사무소 소장 C(47)씨로부터 형사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 수사상황을 누설한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챙겼다.
B경감은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월 C씨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범죄를 입건하지 않고 종결한 뒤 검찰에서 재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C씨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C씨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A·B 경감의 비위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경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기업 임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확인됐다.
검찰은 A경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기업 임원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C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