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전경. /조선일보DB

자신을 재벌가 상속녀라거나, 전직 대통령 숨겨진 딸 등이라고 속여 가사도우미에게 거액을 뜯어낸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2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 B 씨에게 투자금 명목 등으로 2억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을 국제변호사이자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미국 재벌가의 상속녀라는 등 엄청난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가사도우미였던 B 씨를 믿게 했다. 그러고는 B 씨에게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1억원을 받아 챙겼다.

또 그는 국내 굴지 기업 총수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해당 주식을 특별히 주당 1만원에 넘기겠다고 속여 투자금 5600만원을 받는 등 B씨에게 모두 2억 4000여만원을 가로챘다.

남 판사는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전 대통령의 혼외자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