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를 고치러 방문한 원룸에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다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 추행한 40대 수리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시의 한 원룸에서 보일러 수리를 의뢰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일러 수리를 마치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놓고 온 물건이 있다”며 다시 들어가 홀로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흉기로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범행 도구를 직접 그리는 등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서 “피해자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수단,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