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전경/신정훈 기자

가정형편을 비관해 네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외국인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빌라에서 네 살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아이를 죽인 것 같다”며 스스로 신고했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며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등 엄벌을 탄원해줄 사람이 없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중증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