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충남 보령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다 붙잡힌 중국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1단독 김보현 판사는 7일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2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1시 53분쯤 충남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3.7㎞ 해상에서 구명조끼 등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육군 32사단 등 군 당국과 해경은 이들의 열상장비 등을 통해 밀입국 시도를 파악했다. 군과 해경은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2명 중 대천항 해상과 해변, 항구 주차장 일대에 숨어있던 21명을 붙잡았다. 경기 안산 소재 지인의 집으로 달아났던 중국인 1명도 추적 끝에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1명당 1500만원을 주고 밀입국 하루 전날 오후 중국 산둥성에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