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다시 한번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한 지 3개월만이자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표결을 통해 조례가 부활한 지 1개월 만이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박정식(아산3·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에 오점이 남는 표결은 하지 않겠다”면서 본회의장을 떠나 반대표는 없었다.

충남도의회 총 46명의 의원은 국민의힘이 33명, 더불어민주당이 11명, 무소속이 2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평등·참여·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또 이 조례로 인해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의 권리만 부각시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도 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지됐었다.

충남도의회 전경. /뉴스1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보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달 2일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표결에서는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재의 안건 통과기준인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넘지 못하면서 폐지됐던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 되살아 났다.

이에 국민의힘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지난달 21일 다시 발의, 이번 회기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이번에도 재의 요구에 나설 전망이다.

충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충남교육청이 추구해 온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이라는 교육적 가치 실현이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