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1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검거된 A씨. /뉴스1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1억1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붙잡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 홍정연)는 21일 특수강도 혐의로 A(49)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선장면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1억10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범카메라(CCTV) 분석을 통해 A씨 추적에 나서 범행 4시간여가 지난 오후 8시7분쯤 경기 안성시의 한 복합쇼핑몰 주차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쇼핑몰에서 아내와 저녁식사를 한 후 나오던 중이었다.

A씨는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빚 500만원에 대한 독촉이 이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