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이송하는 119구급대. /연합뉴스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119에 허위로 신고하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기도 한 40대 여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재철)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갈비뼈가 아프다”면서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너 이리 와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최근 2년간 20차례에 걸쳐 위급상황이 아님에도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을 향해 욕설·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소방대원 등을 상대로 폭력을 가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단지 공무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소방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다”면서 “일반 형법상의 범죄보다 법정형이 중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