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지내던 생후 1주일된 장애 아기가 의문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모에게 적용된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전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2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영아의 아버지인 A씨였다.
질식사로 판명된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었고,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생아가 혼자 자세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부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다. 휴대전화에서는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려 계획을 세운 정황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전환하는 한편, 추가 수사를 벌여 A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