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전경. /신정훈 기자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청주시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3일 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청주시청에서 학생근로활동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7년 1월부터 약 7년 동안 각종 공문서 등을 위조해 공금 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가짜 문서를 만들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빼돌렸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금액 일부를 갚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