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희대의 경제사범 ‘큰손’ 장영자(81)씨가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출소 3년 만에 또다시 구속됐다. 이번이 다섯 번째다. .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태지영)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모 업체 대표 A씨와 농산물 공급 계약을 맺고 154억2000만원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후에나 공급받을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위조 수표를 사용했다”며 “그 사이 위조수표라는 사실이 드러나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했다”며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장씨가 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받고 돌려주지 않은 점과 과거 범행이 닮았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번호도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며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고액의 위조 유가증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국회의원과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을 지낸 남편과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1982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5년 남겨둔 1992년 가석방된 장씨는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또다시 4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장씨는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기소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이어 2018년 초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2022년 출소했다.
장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