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일주일 된 장애아를 부모와 공모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60대)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의 부모에게 방범카메라가 없는 산후조리원 장소를 알려주는 등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영아는 지난해 10월10일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숨졌다.
당시 아이 부모는 경찰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엎어져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아이가 사망한 이유를 질식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가 스스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 당시 아이가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점 등을 의심해 수사를 벌였다.
아이 부모의 휴대전화에서 고의로 사망케 하려 한 정황을 발견한 경찰은 아이 부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엄마 B씨가 구속됐다. 아이 아빠는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당시 경찰은 ‘장애 사실을 왜 몰랐느냐’는 부모의 항의가 이어지자 A씨가 이들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