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초등학교 1학년 A양이 교사의 흉기에 찔려 숨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담장에 한 아동이 국화꽃을 놓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살해한 교사가 최근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수업에서 배제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여·40대)씨는 지난 6일 교내에서 동료 교사의 팔을 꺾으며 위협했다. 당시 교내 어두운 공간에 웅크리고 앉았던 A씨는 “무슨 일이냐”며 다가온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교사들이 A씨의 행동을 제지해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아, 경찰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학교 측에선 해당 교사에게 휴직을 권고하고, 대전시교육청에 A씨에 대한 휴직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 측은 같은 병력으로 추가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학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신적인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해 교과전담 교사로 일해왔다.

이에 학교 측은 A씨에게 수업을 맡기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과거 행위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