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숨진 김하늘 양을 초모하고 있다. 이 학교 1학년생인 김양은 교사의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신현종 기자

지난 10일 대전의 초등생 살해 교사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당초 치료기간보다 빠르게 복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교육청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교사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재직 중인 초등학교에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휴직 사유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목적이었다. A씨는 휴직 신청서와 함께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의 진단서를 함께 첨부했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의 휴직에 들어갔던 A씨는 돌연 복직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번에는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는 병원의 진단서를 추가해 복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진단서를 첨부한 휴직 신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면서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는 병원 측의 진단서가 첨부된 만큼 복직 신청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당초 계획보다 빠른 21일간의 휴직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30일 초등학교에 복직했다.

일각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정신·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위원회다. 판단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직권 면직이나 직권 휴직이 가능하다.

A씨는 복직 후 지난 6일 어두운 교실에서 서성이던 중 “함께 퇴근하겠나” “말씀 좀 나눌까요”라고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앞서 5일에는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컴퓨터를 부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에서는 A씨를 대상으로 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개회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가 학생을 살해한 10일 오전 장학사 2명이 학교를 방문해 A씨의 폭력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분리 조치를 권고했다고 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반복적인 민원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열어야 한다”면서 “자칫 인권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A씨를 대상으로 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