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6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친부가 구속됐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부 A(20대)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친모인 B(20대)씨는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딸의 복부 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후, 아내 B씨와 함께 베란다 다용도실에 있는 스티로폼 박스에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기가 울고 보채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두려움에 아내와 함께 베란다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했다.
숨진 아이는 지난해 7월 기존에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한 이후 소재 파악이 안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은 ‘아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서천군에 알렸고, 경찰은 서천군의 신고를 받아 지난 13일 오후 8시 5분쯤 서천군 서천읍 A씨의 주거지를 찾아 숨진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아이의 시신은 발견 당시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적장애가 있으며 부부 모두 별다른 직업 없이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와 장애인 연금을 받아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아이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부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