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풋살장에서 11세 초등학생이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땅바닥에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 철제 골대가 넘어지면서 초등학생의 머리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는 지난 13일 오후 3시 55분쯤 세종시 고운동 솔뜰근린공원 풋살장에서 발생했다.

풋살장을 지나가던 시민이 “아이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119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A(11)군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군은 결국 숨졌다.

A군은 당시 풋살장에서 친구 1명과 페널티킥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골키퍼 역할을 하던 A군이 골대 그물에 매달리자 골대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고, A군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골대는 너비 3m, 높이 2m, 폭 1.2m 크기다. 지면에 고정되지 않은 이동식 골대다.

세종시 관계자는 “풋살장 골대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규정은 없다”며 “풋살 경기 규칙에는 이동식 골대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풋살연맹의 풋살 경기 규칙에 따르면, 골대는 지면에 고정되어선 안 된다. 좁은 공간에서 뛰는 운동이라 골대에 부딪혀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골대가 전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골대 뒤쪽에 무게추를 두는 등 적절한 안정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풋살장의 골대에는 전복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었다.

이 풋살장을 이용하려면 세종시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야 하는데 아이들은 별도로 예약하지 않고 풋살장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은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는 시내 풋살장과 축구장 18곳을 점검하고, 골대가 쓰러지지 않게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풋살장 골대가 넘어져 아이들이 숨지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 5월에는 경기 화성시 화산동의 한 풋살장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골대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2019년 7월에도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풋살장에서 중학생이 골대와 함께 넘어져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