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수강료 1억8000만원을 선결제 받고 폐업한 필라테스 업체 운영자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6월 충남 천안시에서 필라테스 시설을 운영하며 수강생 213명으로부터 수강료 1억8126만원을 선결제 받은 후 폐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부터 천안과 경기 수원 등지에서 필라테스 시설 4곳을 운영해왔고, 인건비와 건물 관리비 등이 늘면서 적자가 커지자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고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2023년 1월 대출금을 모두 소진해 각 지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윤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매우 많고 편취액의 규모가 크다”면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