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을 승용차 트렁크에 매달고 도로를 달린 운전자가 “개가 뛰어내렸다”면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70대)씨는 지난 6일 오후 충남 당진시 대덕동에서 차우차우 품종의 대형견을 본인의 차 트렁크에 밧줄로 묶고 트렁크 문을 연 채로 도로를 달렸다.
이날 오후 2시 18분쯤에는 ‘개가 차에 묶여 끌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대형견의 목이 트렁크와 연결된 밧줄에 묶인 채 도로를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여 분 만에 당진시 읍내동의 한 건물 앞에서 A씨의 차와 죽어있는 개를 발견했다. 차우차우는 중국의 전통 개로 성견의 경우 20~30kg에 달한다고 한다.
A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다른 사람 소유의 개를 교배 목적으로 데려왔다가 다시 되돌려주기 위해 트렁크에 싣고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가 커서 뒷좌석 대신 트렁크에 실었다”면서 “숨을 못 쉴까 봐 트렁크 문을 열고 운전했는데 개가 (스스로) 트렁크 밖으로 뛰어내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학대하거나 죽일 목적은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112 신고 내용과 목격자 진술을 감안할 때 A씨가 1시간 이상 개를 매단 채 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반려견을 죽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물손괴 혐의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학대 정황 등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한 후 관련 법률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