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조선일보DB

교통사고를 낸 동료 경찰관의 잘못을 덮기 위해 허위로 조서를 꾸민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 현직 경찰관 B씨가 가해자로 지목된 교통사고의 조사를 맡았다. B씨는 2018년 9월 2일 오전 11시 19분쯤 강원도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C씨는 왼쪽 쇄골 등이 부러져 최대 8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A씨는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충격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라고 허위로 입력했다. ‘상해 교통사고’로 입력해야 할 사건을 ‘물적 피해 교통사고’로 입력한 것이다. 교통사고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으로 인사 사고를 내고 중상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당시 A씨는 C씨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씨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고 ‘내사 종결’ 처리를 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배당된 모든 사건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수사해 치우침 없이 처리해야 함에도 범죄 사실을 허위로 기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2020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A씨를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원에 적발됐을 당시 A씨는 중징계를 받았고,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으로 경찰복을 벗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