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뉴스1

라이터로 몸 곳곳을 지지고, 항문에 이물질을 넣게 시키는 등의 가혹행위에 가담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같은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앞서 다른 가해자를 살해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재판장 권상표)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11시 40분쯤 강원 삼척시 B(19)군의 집에 찾아가 B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범행은 B군의 중학교 동창인 C(19)군도 함께했다.

A씨와 C군은 이날 B군에게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시키고, 항문에 이물질을 넣도록 강요했다. 이들은 B군의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범행은 3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한다.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B군은 이튿날인 4월 14일 오전 2시 30분쯤 집안에 있던 흉기로 C군을 찔러 살해했다. C군은 중학교 동창이던 B군을 평소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면 이유 없이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결국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살인사건 조사과정에서 B군의 가혹행위 피해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앞서 B군의 집을 찾아 불을 지르려 했던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D(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