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뇌종양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아내 B(72)씨의 “죽게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하고, B씨에게 살충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촉탁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탁받고 범행했다고 하더라도 귀중한 생명을 빼앗은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44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피해자가 뇌종양 등으로 신체적 고통이 극심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고령인 데다 살충제를 마신 후유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